폐페인트,광택제,접착제
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개요
생활폐기물 중 배출·수거 과정에서 외부 유출 시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.
- 농약, 페인트, 광택제, 접착제
- 의약품
- 수은함유 폐기물(온도계, 혈압계 등)
-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
사진 예시: 농약, 페인트, 광택제, 접착제, 의약품, 천연방사성제품
배출 방법(공통)
- 가능하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
- 전용수거함이 없으면 밀봉 등 누출방지 조치 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배출
지역별 전용수거함 설치 여부와 세부 기준은 지자체 안내를 우선 적용하세요.
품목별 배출 요령
- 농약·페인트·락카·접착제·광택제: 용기 파손·누출 방지 위해 밀봉 후 전용수거함 배출
- 폐의약품: 약국·보건소·주민센터 전용수거함 이용. 일부 지자체는 우정사업본부와 계약 시 우체통 배출(물약 제외) 가능
- 수은함유 폐기물(체온계·혈압계 등):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 포장 후 전용수거 루트 이용
- 천연방사성 생활폐기물: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에 문의해 측정 후, 지자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
전용 수거함 안내
- 폐농약 전용수거함
- 폐유 전용수거함(운영 지자체)
-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
- 폐의약품 전용수거함
처리 과정
- 안전하게 수집·운반
- 전용 처리시설(일반소각시설 또는 고온소각시설 등)에서 처리
지역별 유의사항
배출방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