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1. 소득 기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2. 가구 특성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노인)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영유아) 등록 장애인 임산부 (임신확인서 필요)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중증난청 진단자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