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

1. 소득 기준

  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

2. 가구 특성 기준

  •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노인)
  •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영유아)
  • 등록 장애인
  • 임산부 (임신확인서 필요)
  •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중증난청 진단자
  •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